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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66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축사육이 제한된 용인시 수지구 B에 17㎡ 가량의 축사를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7. 관할 행정기관인 용인시 수지구청장이 위와 같이 불법 설치된 축사를 확인하고 2012. 7. 2.까지 자진철거토록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9. 4.까지 개 27마리를 사육하는 등 축사의 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용인시조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처분통보서, 행정처분명령서, 판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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