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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3고정59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젖소 사육을 위한 축사의 면적이 900㎡ 이상인 시설을 이용하여 젖소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등 4필지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목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1,999㎡ 규모의 축사를 이용하여 젖소 약 8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축사의 규모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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