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경북 청도군 B외 1필지(7,480㎡)와 C외 3필지(6,534㎡)에서 축사를 설치하여 소 250두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누구든지 축사면적 1,000㎡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부터 2019. 7. 3.경까지 위 청도군 B외 1필지에서 청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417.5㎡ 규모의 축사를 운영하면서 소 112두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이전명령 및 폐쇄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경북 청도군 B외 1필지에서 소 112두를 사육하여, 2018. 10. 12. 청도군청으로부터 2018. 11. 30.까지 위 소 112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축사를 폐쇄하라는 취지의 행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까지 위 축사에서 소 112마리를 사육하여, 가축 이전조치명령 및 축사사용중지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육가축 이전명령,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4호,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50조 제1호, 제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