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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92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경북 청도군 B외 1필지(7,480㎡)와 C외 3필지(6,534㎡)에서 축사를 설치하여 소 250두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누구든지 축사면적 1,000㎡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부터 2019. 7. 3.경까지 위 청도군 B외 1필지에서 청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417.5㎡ 규모의 축사를 운영하면서 소 112두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이전명령 및 폐쇄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경북 청도군 B외 1필지에서 소 112두를 사육하여, 2018. 10. 12. 청도군청으로부터 2018. 11. 30.까지 위 소 112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축사를 폐쇄하라는 취지의 행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까지 위 축사에서 소 112마리를 사육하여, 가축 이전조치명령 및 축사사용중지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육가축 이전명령,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2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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