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7 2013고정116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산시 B 필지에서, 약 300㎡의 면적의 축사를 설치하여 약 50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1. 각 증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