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681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의 “179,820,000원”을 “170,82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의 “산업안전보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 12행, 제8면 13, 15, 16, 19행의 각 “일신공영”을 모두 “일신건영”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