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14 (2009.11.23)
제목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대표이사에게 금전대여가 골프장 전동카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보증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회계처리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0,657,530원(2003. 12. 30. 증여 분 72,066,910원, 2004. 12. 30. 증여 분 84,966,180원, 2005. 12. 30. 증여 분 113,596,440원, 2006. 12. 30. 증여 분 109,053,970원, 2007. 12. 30. 증여 분 127,974,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혼인 외의 출생자(딸)의 생모인 임AA은 2003. 12. 30.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클럽 주식회사(이하 '◇◇클럽'라 한다)에게 28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클럽은 위 금액을 대표이사인 원고의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소정의 특수 관계에 있는 위 임AA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28억 4,000만 원을 5년 동안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고,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의 송금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위 금액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적정이자율인 연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증여세 합계 510,657,530원(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고지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임AA은 2003. 12. 30. ◇◇클럽과 사이에, ◇◇클럽이 시공하는 36홀 골프장의 전동카 운영에 관한 권리를 보증금 50억 원에 수여받되, 보증금 중 28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보증금 21억 6,000만 원은 2010. 9.경 골프장 준공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장 전동차 운영권 계약(이하 '이 사건 전동카 운영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 ◇◇클럽에게 28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따라서, 임AA이 2003. 12. 30. ◇◇클럽에 입금한 위 28억 4,000만 원은 임AA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임AA이 ◇◇클럽과 사이에 이 사건 전동카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보증금 중 일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 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 갑제6,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와 증인 양BB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클럽을 비롯한 △△공업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가스 주식회사, △△가스 주식회사, ▷▷리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등의 실질 사주로서 위 회사의 자금 이동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클럽은 2003. 9. 17. ●●도시사로부터 24홀 골프장(회원제 18홀, 대중제 8홀)을 건설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시행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2003. 12. 13. 3홀 골프장을 추가하여 전체 27홀 규모로의 사업 변경을 요청하였다가 2003. 12. 26. ●●도지사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이어 ◇◇클럽은 2004. 3. 24. 9홀 골프장(대중제)의 추가 증설을 다시 요청하였다가 2004. 5. 4. ●●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의 자료 요청을 통보받았고, 2004. 5. 7. ●●도지사에게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06. 9. 15. 골프장 36홀(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의 건설 사업에 관하여 사업기간을 착공 후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얻었다.
(3) 원고는 2003. 12. 24. 원고의 손자인 이CC이 최대주주로 있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29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는 같은 날 임AA으로부터 ☆☆▽▽이 주식회사의 주식 100,000주, △△가스 주식회사의 주식 60,000주, ■■가스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52,500주, ◆◆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16,333주, △△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 등을 매수하면서 임AA에게 대금 29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임AA은 2003. 12. 30. ◇◇클럽에 28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클럽은 이를 대표이사인 원고의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회계서류에 원고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재무제표에도 계속하여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임AA의 보증금 채권으로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5) ◇◇클럽은 이 사건 전동카 운영권 계약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운영권 계약과 관련한 적정 보증금 금액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6) 임AA은 2008. 12. 9. 세무조사 당시 2003. 12.경에 있었던 주식 양도는 원고가 결정한 대로 따랐을 뿐 본인이 일일이 관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위 주식 양도대금은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통장 관리는 당시 원고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임AA이 2003. 12. 30. ◇◇클럽에게 송금한 28억 4,000만 원은 임AA이 ◇◇클럽과 이 사건 전동카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보증금 중 일부가 아니라 원고가 구법 제41조의 4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임AA {구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1조의7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8호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인 임AA은 구법 제41조의4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으로부터 28억 4,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클럽은 2003. 12. 30. 임AA으로부터 송금 받은 28억 4,000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의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회계서류에 원고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이 사건 전동차 운영권 계약과 관련한 보증금이라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회사로 입금된 거액의 금원을 보증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대표이사의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단순한 회계직원들의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2) ◇◇클럽은 이 사건 전동차 운영권 계약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나 적정 보증금에 관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점, 위 28억 4,000만 원이 입금될 당시에는 아직 36홀 골프장 건설에 관한 최종 승인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선뜻 보증금 중 1/2 이상의 금액을 계약 당일에 지급한다는 것은 원고와 임AA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금액이 송금될 당시 ◇◇클럽과 임AA 사이에서 이 사건 전동차 운영권 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도 강한 의심이 든다.
(3) 세무조사 당시 임AA은 2003. 12.경 주식 양도는 원고가 결정한 대로 따랐을 뿐 이고, 나아가 위 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통장을 원고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원고와 임AA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임AA은 원고에게 위 주식 양도대금의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시 원고는 별다른 제약 없이 임AA의 위 주식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