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7758 (2010.09.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14 (2009.11.23)
제목
금전무상대부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으로 보고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2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10구합7758 판결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15.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0,657,530원 (2003. 12. 30. 증여분 72,066,910원, 2004. 12. 30. 증여분 84,966,180원, 2005. 12. 30. 증여분 113,596,440원, 2006. 12. 30. 증여분 109,053,970원, 2007. 12. 30. 증여분 127,974,0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 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 다.
O 제5쪽 11째 줄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함
(7) XX컨트리클럽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하는 회계감사를 받아왔는데, 임AA이 XX컨트리클럽에 입금한 28억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작성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은 모두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다만 XX컨트리클럽은 세무조사가 있은 이후인 2008년 재무제표에서는 그 항목을 특수관계인 단기차입금에서 예수보증금으로 수정하였다
O 제5쪽 "라.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라. 판단
(1)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 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 칙 적용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구법 제41조의4 제1항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 금전무상대부 등에 대한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금전 무상대여는 금전에 대한 무상 사용권이라는 법률상 권리를 이전시키는 것이고, 이는 수증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대부는 통상적인 소비대차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XX컨트리클럽은 2003. 12. 30. 임AA으로부터 송금받은 28억 4,000만 원을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받은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회계서류에 원고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재무제표에도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이 사건 전동차 운영권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이라는 기재는 하지 않았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단기차입금이 문제되었는데, 원고는 임AA이 이 사건 전동차 운영권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으로 입금하였으나, 회계처리상 실수로 원고로부터 받은 단기차입금으로 잘못 계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XX컨트리클럽은 이 사건 전동차 운영권 계약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나 적정 보증금에 관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점, 28억 4,000만 원이 입금될 당시에는 아직 36홀 골프장 건설에 관한 최종 승인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보증금 중 1/2 이상 금액을 계약 당일에 지급한다는 것은 원고와 임AA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전동차 운영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임AA이 2003. 12.경 참빛특수설비로부터 주식양도대금 29억 3,50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 양도대금이 입금된 통장을 원고가 관리하였다.
원고는 임AA의 주식양도대금이 입금된 통장을 관리하였고, XX컨트리클럽은 임A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원고로부터 받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위와 같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XX컨트리클럽 대표이사인 원고가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 금전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임AA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사용하도록 대부하였다고 추정된다. 임AA이 2003. 12. 30. XX컨트리클럽에게 송금한 28억 4,000만 원을 원고가 구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임AA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