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93 (2009.09.11)
제목
부부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각자의 지분을 1/2로 봄이 타당함
요지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가 부부인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발생한 수입금액도 생활비 등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자의 지분을 1/2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4.14.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841,84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1)원고는 1996.7.18.부터 ○○ ○○구 ○○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2003.2.27.○○ △△구 △△동1가 656-56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2006.9.22.폐업하였다. 이후 2006.10.15.부터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08.4.18.부동산중개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2)원고는 2006년 수입금액을 1,379,506원으로, 필요경비를 462,134원으로, 소득금액을 917,372원으로, 소득공제금액을 160만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2006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1)○○지방국세청장은 2008.7.25.부터 2008.9.18.까지 원고와 원고의 처인 임AA(2008.10.16.이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원고와 임AA은 부동산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6년 과세연도에 ○○ △△구 △△동1가 168(이하'이 사건 1 토지')소재 단독주택 및 같은 동 331(이하'이 사건 2 토지')소재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판매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원고와 임AA은 2006.2.4.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1 토지 지상 ♤♤♤빌라 1차 7세대(이하'이 사건 1 빌라')를 이CC 등 7명에게 분양대금 합계 20억 1,0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1 빌라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1,533,630,793원(=김BB로부터의 이 사건 1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 취득비용 1,000,407,166원 + 신축공사 비용 5억 원 + 설계・감리비용 1,512만 원 + 이자비용 18,103,627원)을 사용함으로써 476,369,207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원고와 임AA은 2006.5.4.부터 2006.8.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2 토지 지상 ♤♤♤빌라 2차 8세대(이하'이 사건 2 빌라', 이 사건 1 빌라와 합하여'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함)를 나DD 등 8명에게 분양대금 합계 28억 3,5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 빌라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1.776.808.510원(=서EE로부터의 이 사건 2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취득비용 12억 + 신축공사비용 5억 1,000만 원 + 설계・감리비용 1,690만 원 + 세입자 이주비용 3,000만 원 + 이자비용 19,908,510원)을 사용함으로써 1,058,191,49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라)원고는 2006년 과세연도 중 중개수수료 1,236,000원을 누락 신고하였다.
(2)○○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임AA을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한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관계로 소득금액 분배비율을 각 1/2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08.9.23.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379,876원[수입금액 2,425,115,506원{= 당초 신고금액 1,379,506원 + 이 사건 1 빌라 10억 500만 원(= 20억 1,000만 원 X 1/2) + 이 사건 2 빌라 14억 1,750만 원(= 28억 3,500만 원 X 1/2) + 중개수수료 누락분 1,236,000원}, 과세표준 767,282,465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1)원고는 2008.10.24.○○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지방국세청장은 2008.12.18.'원고가 오FF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5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이 사건 2 빌라와 관련하여 채GG의 공동사업 여부 및 지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1)○○지방국세청장은 2009.1.19.부터 2009.2.1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이 사건 2 빌라에 관한 신축・분양사업은 원고와 임AA이 공동으로 시행한 것이다.
(나)채GG은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다음 2억 3,250만 원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2)○○지방국세청장은 채GG이 지급받은 위 2억 3,250만 원을 이 사건 2 빌라에 관한 신축・분양사업의 필요경비로 보고 2009.2.11.원고에게 소득금액에서 1억 1,625만 원(= 2억 3,250만 원 ÷ 2)을 공제하여 산정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067,966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결의서 통보에 따라 2009.4.14.원고에게 2006년 귀속종합 소득세 302,06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감액결정
△△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1.13.원고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분 25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00,841,842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09.4.14.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15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8, 을 3호증의 1 내지 6, 을 8호증의 1 내지 9, 을 9호증의 1 내지 6, 을 12,14 내지 17,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1 빌라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1 빌라 신축・분양사업은 이 사건 1 토지 소유자 김BB의 아들 김HH와 임AA이 주도적으로 하였고, 원고는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
(2)이 사건 2 빌라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2 빌라 신축・분양사업은 임AA과 채GG이 동업한 것이고, 원고는 친구 2명을 임AA에게 소개하여 분양받게 한 사실 이외에는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
(3)필요경비 공제 주장
(가)중개수수료 1,500만 원
임AA은 이 사건 2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면서 공인중개사 오FF에게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500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나)샷시 설치비 1,820만 원, 상량식 비용 300만 원
이 사건 1 빌라를 신축하면서 샷시 설치비 1,820만 원이 소요되었고, 이 사건 각 빌라를 신축하면서 상량식 비용으로 300만 원이 소요되었다.
(다)김HH에게 분배된 수익금 1억 원
임AA은 이 사건 1 빌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김HH에게 1억 원의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라)이 사건 1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대납금
임AA은 김BB로부터 이 사건 1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면서 김BB의 양도소득세 1억 원을 대납하였다.
(마)이 사건 2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대납금
임AA은 서EE로부터 이 사건 2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면서 서EE의 양도소득세 92,959,910원을 대납하였다.
(바)이 사건 2 토지 관련 부동산취득비용 2억 5,000만 원
임AA은 서EE로부터 이 사건 2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세금감면 등을 위해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실제 매매대금은 14억 5,000만 원이므로 그 차액 2억 5,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이 사건 1 빌라 신축・분양사업
(가)이 사건 1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 소유자 김BB는 2005년경 원고와 임AA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원고와 임AA은 위 부동산의 매도가 여의치 않자, 2006년 초순경 김BB로부터 위 부동산을 1,000,407,166원에 직접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1 빌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
(다)신축될 이 사건 1 빌라의 각 세대에 대하여 2006.2.4.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분양계약 7건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1 빌라의 각 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체결되었고, 그 각 분양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임AA은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등으로 김BB 및 그 아들 김HH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1 토지를 담보로 2006.3.6.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억 원을 김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이 사건 1 빌라의 분양대금은 원고 및 임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금원은 이 사건 1 빌라 신축비용 등으로 사용되거나 2006.7.5.원고 명의의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 수익금은 원고와 임AA의 생활비, 자녀의 해외체류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바)이 사건 1 빌라는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2006.6.16.경 각 세대별로 분양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원고와 임AA의 확인서 작성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8.9.11.조사공무원에게 '본인은 부동산 신축판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1 빌라를 임AA과 함께 2006.2.4.부터 2006.6.16.사이에 신축하여 이CC 등 6명에게 총 20억 1,000만 원에 분양하였고, 토지취득비용 등 필요경비로 1,515,527,166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임AA도 2008.9.12.같은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3)이 사건 2 빌라 신축・분양사업
(가)이 사건 2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소유자 서EE은 공인중개사 오FF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임AA은 오FF, 서EE을 만나 이 사건 2 빌라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의논한 후 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이후 원고 명의로 2006.5.8.원고가 서EE로부터 위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서EE은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원고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교부하였다.
(라)임AA은 채GG에게 이 사건 2 빌라 신축・분양사업와 관련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채GG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임AA은 채GG에게 위 투자 원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상가를 채GG에게 넘겨주면서 이를 2억 3,25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채GG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 이외에 위 사업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마)신축될 이 사건 2 빌라의 각 세대에 대하여 2006.5.4.부터 2006.8.23.까지 사이에 분양계약 8건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2 빌라의 각 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고, 그 각 분양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2 빌라의 분양계약자 8명 중 우JJ, 김△△는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가 직접 모집하였다.
(바)원고는 위 이 사건 2 토지 등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06.5.말경 주식회사 우리은행 △△동지점을 방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였고, 이후 임AA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2006.6.1.3억 원, 같은 달 9.3.3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후 임AA은 2006.10.12.분양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사)임AA은 채GG으로부터 투자금액, 원고 명의의 대출금, 분양대금 등으로 서EE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아)이 사건 2 빌라의 분양대금은 원고 및 임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은 이 사건 2 빌라 신축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 수익금은 원고와 임AA의 생활비, 자녀의 해외체류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자)이 사건 2 빌라는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2006.10.9.경 각 세대별로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차)원고는 2006.6.1.홍콩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10.귀국하였고, 2006.9.25.뉴질랜드로 출국하여 2007.1.19.귀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8, 을 3호증의 1 내지 6, 을 4 내지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9, 을 9호증의 1 내지 6, 을 10,11호증의 각 1,2, 을 13,18 내지 20,23,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AA, 채G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법리
(가)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2항,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에 그 공동사업장 단위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이 규정한'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이란 그 지분 등에 의하여 이미 분배받은 소득금액뿐만 아니라 아직 분배받지 못하였으나 그 지분 등에 의하여 분배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을 말하므로, 공동사업장에서의 각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현실적인 분배나 분배금의 확정은 당해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각 거주자에게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 여부 등은 거주자 상호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공동사업장 단위의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 등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를 각자에게 분배귀속시키는 것이다.
(나)이 사건 각 빌라의 신축・분양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소정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원고와 임AA이 공동으로 위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법리에 따라 비록 원고가 임AA으로부터 위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실제로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임AA 사이에 해결하여할 문제일 뿐이고, 원고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분배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원고가 이 사건 1 빌라 신축・분양사업의 동업자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보조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넘어서 임AA과 위 사업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이 사건 1 빌라의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가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5억 원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 사건 1 빌라의 분양대금은 임AA의 계좌뿐만 아니라 원고의 계좌에도 입금되었고, 그 수익금은 원고와 임A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원고와 임AA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및 임AA이 공동으로 이 사건 1 빌라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원고가 이 사건 2 빌라 신축・분양사업의 동업자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AA과 이 사건 2 빌라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이 사건 2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2 빌라의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도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는 직접 분양계약자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2006.6.1.및 같은 달 9.원고 명의로 6억 5,000만 원이 대출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위 일시에 국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주체는 원고로 보인다.
(다)비록 원고가 이 사건 2 빌라가 완공되기 이전인 2006.9.25.국외로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국하기 이전에 위 사업이 상당한 정도 진척되어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이 사건 2 빌라 분양대금은 임AA의 계좌뿐만 아니라 원고의 계좌에도 입금되었고, 그 수익금은 원고와 임A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마)채GG은 임A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2 빌라 신축・분양사업에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 공동사업자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채GG이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피고는 임AA이 채GG에게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 2억 3,250만 원 상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원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빌라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임AA 사이에는 구체적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위 각 사업 당시 원고와 임AA은 부부 사이로서 위 각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도 가족의 생활비 등에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자의 지분을 1/2로 봄이 상당하다.
(5)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법리
수익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3.11.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나)판단
갑 1호증, 갑 2 내지 4호증, 갑 25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AA이 오FF에게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및 샷시 설치비 1,820만 원, 상량식 비용으로 300만 원이 소요되었다거나 위 각 비용이 피고가 당초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별도로 이 사건 각 빌라의 신축・분양사업에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22호증,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임AA이 김HH에게 이 사건 1 빌라와 관련하여 1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임AA이 김BB의 양도소득세 1억 원을 대납하였다는 점, 임AA이 서EE의 양도소득세 92,959,910원을 대납하였다는 점, 이 사건 2 토지 등의 매매대금이 14억 5,000만 원이었다는 점 등 원고의 나머지 필요경비 지출과 관련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소결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빌라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소득분배 비율을 1/2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