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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카트 운영권 양수 및 운영 경위 1) 원고와 원고의 처 C은 당초 유한회사 D과 그 회사가 2006. 9. 13. 조직을 변경하고 해산하면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위 각 회사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지분 또는 주식을 갖고 있었다. 2) 원고, C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은 2005. 12. 29. 원고와 C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 25%(원고 : 2,000좌, C : 6,000좌)를 B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할 E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위 골프장이 위치한 김제시 F 임야 265810m2 등 아래에서 볼 신탁계약이 체결된 골프장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카트시설(이하 ‘이 사건 카트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는 2006. 1. 6.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카트시설 운영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하고 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골프장을 개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카트시설 운영권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자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2007. 2.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계약의 대상

가. 갑(원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25%

나. 을(B)이 운영하게 될 E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카트시설 운영권(이 사건 카트시설 운영권)

2. 계약의 내용 제1조 지분 양도와 카트시설 운영권 ① 갑(원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25% 전체를 을(B)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을(B)은 갑(원고)에게 김제시 G 일대에 건설 중인 골프장의 카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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