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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6 2016가합5886
회원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 운영의 여주시 C 소재 D컨트리클럽에 관하여 회원(회원번호 : E)의 지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주시 C에 골프장인 ‘D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

)을 설치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년경 골프장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제3자로부터 피고의 주식 1주를 양수한 다음 피고와 체결한 입회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클럽의 주주회원 자격(회원번호 E)을 취득한 사람이다. 2) 한편 피고의 주식 중 약 60%는 재단법인 F(이하 ‘F’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약 40%는 피고의 소수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클럽의 조직 이 사건 클럽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체력증진의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클럽의 산하에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회원의 대표기구로서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회원의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징계위원회가 있다.

다.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1. 5. 30. G변호사회에 “G변호사회 소속 H, I, J, K이 2005년 9월경부터 F의 이사, 특별대리인, 고문변호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클럽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야기시켜 선임료를 이득으로 취득하였고, 특히 J는 2005년 3월경부터 2005년경 10월경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의 돈으로 골프를 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 사건 클럽의 운영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이사 지위를 겸하고 있던 J(2011. 9. 27.경부터 F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L(2007. 2. 20.경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3. 18.부터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를 아래와 같이 형사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

1. 상법위반 최대주주가 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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