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67023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정보부존재 부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학교 재학생이다.

원고는 2018. 6. 26.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8. 6. 14. 13:00경 피고 학교 화단 앞 피구장에서 피구를 하는 도중 아웃되었을 때 D가 웃자, 원고가 D의 팔을 잡았다. D가 놓아달라고 하며 원고의 등을 때리자 원고가 D의 팔을 잡은 채 가슴과 등을 때리는 신체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갑 제1, 2호증). 나.

원고는 2018. 7.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 처분 관련 소송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8. 6. 14. 오후 12:40부터 13:10까지의 상황이 담긴 피고 학교의 운동장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자료‘라 한다)’ 및 ‘2018. 6. 25.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음성파일(이하 ’이 사건 음성자료‘라 한다)‘의 열람ㆍ시청 및 복제ㆍ인화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영상자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2015. 1. 12. 행정안전부)에 의거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피고가 전교생을 상대로 동의서를 징구한 바 100%의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아 개인영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예외규정인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도 아니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