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E는 2016년도에 D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6. 12. 19. 원고가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2016. 5.경 신체폭력 원고는 2016. 5.경 의자에 앉아 있는 E의 뒷목을 발로 찼다.
2. 2016. 11. 22. 신체폭력 원고는 2016. 11. 22. 11:40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필통을 던져 E의 머리에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도망가던 E가 책상에 옆구리 부분을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
다. 이에 원고는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종전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7. 10. 19. 종전 처분을 요청한 D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6구합13496), 이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다시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 후 새롭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위 학교폭력행위에 관하여 2017. 11. 30.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9항에 의하여 ‘특별교육이수 5일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