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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04 2018구합5250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 원고 A에게 한 정직 1월 처분 및 원고 B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5. 9. 1.부터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장으로, 원고 B는 2016. 9. 1.부터 위 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학교 학생 E이 2017. 9. 9. 피해학생 D의 자취방에서 D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 사건 학교 학생 F은 G 메신저로 E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시켰다는 사안(이하 ‘이 사건 제1 사안’이라 한다) 이 사건 학교 학생 H, F, I이 2017년 초가을경 학교기숙사에서, 세탁실 배관함을 통해 여학생기숙사 샤워실에서 여학생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여학생기숙사에 침입하였다는 사안(이하 ‘이 사건 제2 사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학교 학생인 D(여)은 2017. 12. 29. 연구부장 교사와 고충상담을 하던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건 2건을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사안에 대해서는, 2018. 1. 10.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1. 12. 피해학생 D 및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D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 및 조언(9시간) ②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E 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②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50시간 ③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15시간 ④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시간 ⑤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F 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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