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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구합66570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경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4학년 1반에서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와 함께 재학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인(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으로 2018. 6. 20.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4항,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라고 한다)를 하였다.

2018. 6. 14. 13시경 운동장에서 피구하는 도중 원고가 아웃되었을 때 피해학생이 웃자 원고가 피해학생의 팔을 잡음. 피해학생이 놓아달라고 하며 원고의 등을 때리자 원고가 피해학생의 팔을 잡은 채 가슴과 등을 때리며 신체폭행함

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의 의결 내용에 따라 2018. 6. 26.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원고는 학교 측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사건 위원회 회의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워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피해학생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학생도 원고의 팔을 꺾고 다리를 10여 차례 걷어찼으므로,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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