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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8구합762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6. 15. D중학교 3학년 6반에 재학 중인 원고 및 같은 반 학생 E, F, G, H이 2018. 3. 초경부터 같은 반 학생인 I(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신체적 폭행 및 언어폭력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 사안을 접수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를 한 다음, 2018. 6. 22.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8. 6. 26. 원고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위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추인하고, 전학, 특별교육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일의 조치를 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7. 2.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징계조정위원회는 2018. 8. 9. 위 2018. 6. 26.자 처분 중 출석정지 10일 부분은 유지하되 나머지 조치 부분은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유지 또는 변경된 2018. 6. 2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 D중학교 소속 상담교사 J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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