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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나76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경 조흥신용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은 2017. 3. 31. 기준 원금 574,536원, 이자 10,040,918원 합계 10,769,854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7. 4. 1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6.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2하단434, 2012하면43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7. 8.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7.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2017. 9. 12.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도과한 2017. 9.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9. 14. 이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원고승계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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