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09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8. 계약만료일을 2019. 10. 28.로 하여 피고에게 대출금액 15,000,000원,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34.894%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1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9.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7.부터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7. 5. 23.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7,099,154원(원금 14,951,1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 17,099,154원 및 그 중 원금 14,951,130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4.89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