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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08710
관리단집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소재 집합건물인 5층 상가(총 점포수 23개, 이하 위 구분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각각의 점포는 호수로만 특정한다)를 신축하여 2015. 9.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점포를 분양한 회사로서 현재 202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E, F, G, H, I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2016. 10. 27. 최초로 관리단집회(이하 제1차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집회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관리규약을 설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11. 22. 다시 관리단집회(이하 제2차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의와 이 사건 추인결의는 모두 적법한 집회소집 통지 없이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하자 있는 결의이므로, 위 각 결의에 따라 선임된 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1. 17. “위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320). 구분점포 전유부분 면적(㎡) 소유자 참고 101호 38.59 L 102호 43.29 M 103호 43.29 ㈜N 104호 43.29 O유한회사 105호 43.29 P 106호 43.2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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