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F외 40필지 지상에 있는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D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성립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다.
피고 주식회사 E는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이다.
나. 피고 관리단은 2009. 12. 30.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라 한다)과 뉴코아아울렛 입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2010. 1. 25. 이 사건 상가에 대형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10. 2.경부터 양해각서 작성사실 및 관리규약 개정의 필요성을 공지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규약 개정(공용부분 등의 용도변경, 일괄임대 조항 등 신설)과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서면동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서면동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2010. 4. 30. 개정된 관리규약을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는 영관, 패션관, 리빙관, 테크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집합건물법과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 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 의 4 이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