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03 2012가합74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3702호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시장은 성남시 분당구 C, D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이다.

나. E는 2008. 12. 12. 개최된 원고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한편 피고는 2008. 9. 22. 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8. 10.부터 2009. 5.까지의 미지급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3702호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29,997,1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인 127,6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7.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09. 8. 14. 확정되었다. 라.

F는 2009. 11. 27. 개최된 원고의 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관리단의 명칭을 ‘A시장 관리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G은 2012. 5. 31. 개최된 원고의 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기 전인 2008. 9. 22.에 피고가 E와 사이에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권한이 없고, 피고는 E와 짜고 용역비를 부풀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