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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000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2. 9. 2.부터 2013. 9. 2.까지)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의 위탁 규정에 의하여 위 법률 제30조에 의한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족한정운전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3. 2. 17.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교차로 상을 이촌역방면에서 용산역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한강대교방면에서 삼각지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던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가해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우측 고관절 폐쇄성 골절, 우측 척골 폐쇄성 골절, 좌측 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정부보장사업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병원치료비 등으로 2013. 3. 29.부터 2013. 11. 28.까지 보험금 합계 89,264,72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60,000,000원을 환입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G의 딸인 H이 가해차량을 사용하였었고, H과 E은 이 사고 사고 발생 당시 연인 사이였으며, 나중에 결혼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해차량이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C이 E의 가족이아니라는 이유로 대인배상Ⅱ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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