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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1900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9,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2. 23. 17:52경 D 스타렉스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B의 딸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비골의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의 교차로이고, 바로 인접하여 아파트 입구와 상가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가해차량을 운전하면서 교차로 건너 좌측 길가에 피해자가 서 있었던 것을 보았다. 라.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

마. 원고는 B과의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약관에 근거하여 피해자 측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4년 3.경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30,843,080원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1. 6. 1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환입받았다.

사. 현재 피해자의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0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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