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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409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25,6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소정의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이고, 주식회사 터보링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A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다.

그리고 피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2. 2.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1-3 제5아파트형공장 앞 교차로를 2차로 중 2차로로 통과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위 공장 정문으로 진입하던 A 운전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여 들이받아 A이 조수석 쪽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부딪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다. A은 위 사고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제2경추 골절, 내뇌부종, 양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여 2016. 4.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A에게 2012. 2. 17.부터 2014. 2. 16.까지 휴업급여 41,240,400원, 2014. 2. 17.부터 2016. 4. 30.까지 상병보상연금 57,119,540원 합계 98,359,940원을, 2012. 2. 17.부터 2016. 7. 31.까지 요양급여(치료비 및 간병비) 307,108,27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이상 해당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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