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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3가단2488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2.부터 2013.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는 소외 B과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상해담보특약이 부가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D생)는 2012. 5. 4. 18:50경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횡당보도를 건너던 B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그로 인하여 B은 우측 대퇴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 경막위출혈,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부상보험금으로 2,000만 원, 장해보험금으로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무보험상해담보특약에 따라 B에게 보험금으로 89,371,720원(합의금 85,031,300원 치료비 등 4,340,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B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B의 부상내용 및 치료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적정하게 평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B이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지급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2. 1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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