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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22세) 의 이모 D와 같은 집에서 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2:30 경 전주시 완산구 E 건물 5차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거실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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