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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모 D 와 2009년 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경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E, 302호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당시 13세) 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4. 6. 경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F, 102호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당시 13세) 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G, 202호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당시 14세) 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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