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15세) 의 고모부이다.

1. 2016.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0:3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0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