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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8.23 2016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4:30 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 병원 8 층 서관 휴게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친동생인 피해자 ( 여, 15세 )를 발견하고 30분 정도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가명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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