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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2 2016고합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6세) 는 ' 제부- 처 형'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6. 3. 21. 01:40 경 광명 시 D 아파트 601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위 주거지에 놀러 온 피해자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등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여기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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