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5 세, 여) 의 삼촌으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30. 02:0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사를 지낸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