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고단14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8. 15:25 경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 중 같은 동호회 회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위 동호회 총무인 피해자 E( 남, 52세) 이 피고인에게 알려 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는 남자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9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5:30 경 피고 인의 위 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농협은행을 거쳐 피고 인의 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CCTV 수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