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망한 이 부동생의 장례식에 피해자 C의 부부가 참석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 빌라 C 동 301호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11:37 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빌라 C 동 주차장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빌라 C 동에 이르러 피고 인의 로 체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선낫( 길이 약 45cm) 을 들고 위 E 빌라 C 동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인 위 E 빌라 C 동 301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편철),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 미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가족인 피고인과 피해자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