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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04 2015고단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4:20 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역전 오거리 교차로에서 C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6 세) 의 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위 지프 승용차의 데시 보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18.5cm , 칼날 길이 7cm , 증 제 1호) 을 꺼 내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양 손으로 위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자 몸부림을 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촉탁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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