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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0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1:35 경 세종 B에 있는 C 동호회 사무실에서, 동호회 홍보활동에 필요한 플래카드 제작과 관련하여 피해자 D(59 세) 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위 사무실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7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과 귀의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비록 약 20년 이전의 범죄이지만 폭력 범죄 전력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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