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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9 2017고단2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1:00 경 같이 술을 마셨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B(44 세 )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2:1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B이 위 전제사실 기재 폭행 피해에 앙심을 품고 골프채를 들고 와 피고인을 위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 약 77cm )를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을 가격하고, 피해 자가 홍두깨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약 70cm) 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소지한 채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뼈가 탈골 되게 하고,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압수 물총 목록

1. D E 병원장에 대한 촉탁 서 및 회답서 (B 의 상해)

1. 사진( 압수물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뺨을 맞고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홍두깨, 목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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