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삼천교 네거리를 한밭대교 쪽에서 중촌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남선공원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