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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7. 1. 30. 21: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285-1 내동 사거리 앞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논산 공고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1 차로는 좌회전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ㆍ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로 체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207,0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택시를 손괴하고,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 체 택시를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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