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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삼천교네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보라삼거리 쪽에서 남선공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공작아파트네거리 쪽에서 삼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교차로로 진입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던 D K5 택시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K5 택시차량이 충격으로 튕겨나가면서 삼천교 네거리에서 보라삼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다이너스티 차량 전면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위의 충돌 후 진행하며 삼천교 네거리에서 보라삼거리 쪽으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SM5 차량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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