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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2: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66에 있는 감 삼 네거리를 죽전 네거리 쪽에서 두류 네거리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확인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두류 네거리 쪽에서 원화 여고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87,4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음주 수치 0.05% 미만 )으로 사고를 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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