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네거리를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이랜드’ 쪽으로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두류공원 쪽에서 상수도사업소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 좌측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의 삼정그린빌 쪽으로 주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급성 요추부 염좌의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548,598원, 피해자 G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172,4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까지 가 도주하다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