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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4나5375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2호증의 1, 2와 동일),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3, 4,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D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원고 A는 2010. 3. 1.부터 원무과 원무부장으로서, 원고 B는 2008. 9. 1.부터 원무과 원무팀장으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 오던 중 2013. 7.경 임의로 피고 병원의 명의와 직인을 사용하여 원무과가 아닌 간호과, 조리과의 직원들에 대하여 서면경고장을 만들어 이를 게시하고, 추석 연휴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다투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3. 9. 30. 자신의 친형인 E병원 행정원장 F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두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같은 날 원고들은 자신들의 짐을 정리하여 피고 병원을 떠나오면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들 : “행정원장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해주시면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꺼이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직접 말씀해주셨다면 맘이 더 편했을 겁니다. 오늘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고 물건 정리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업무는 원장님 개인 업무가 많았으므로, 딱히 인계할 건 없습니다. 그 동안 감사히 잘 지내고 갑니다. 항상 건강하세요(오후 6:04)” 원고들 :"인천금고번호는 원장님 주민번호 앞자리(6자리)입니다.

금고에는 오늘 받은 3F 1,50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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