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2. 실시된 E새마을금고(이하 ‘본건 새마을 금고’라 한다)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 및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 6. 10:40경 전남 보성군 F에서 개최된 G농협 주관의 영농회총회에 참석하여 "마을금고 앞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입니다.
3월 2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하게 돼서 선거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회원님들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금고가 되도록 한 번 해 볼라고 제가 이사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공약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혹시 저에 대해서 그간 소문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들으실 소문도 있을 테니까 미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도 좀 들으신 것 같드라고요.
그 말은 일절 듣지 마시고, 오늘 제가 한 말씀만 들어주시고 제 말이 진실이란 것만 이해해주시고 봐주십시오.
저는 인자 앞으로 이사장에 출마를 해서 이사장에 당선이 되면 매월 월급을 절반씩 모아놨다가 1년에 한 번씩 좋은 일에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쓰든, 불우한 이웃에 쓰든 하여튼 좋은 일에 봉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1공약으로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마을금고가 군 의원이나 우리 농협 조합같이 사업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무엇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취약 하드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이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