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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0505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는 2002. 3.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다.

피고는 2000년경 C를 직장(D) 동료로 알게 되었는데, 2015. 1.경 C를 다시 만나 교제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 사랑해~ 쉬어 오빠 ♡ 피고: 나도 당신을..

마시멜로해 ♡ C: 혼자 깨서 가게 해 너무 미안했어 피고: 아니야~ 잠만 잔 게 좀 허무했지 ㅜㅜ C: 사랑도 마니 나눴어^^ 피고: 응~ 너무 좋더라^^ 피고와 C는 카카오스토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① 2015. 10. 4. C: 오늘 나는 또 그의 여자가 되어 있구나.

(중략) 나를 품어주던 가슴, 나를 만져주던 손길. (중략) “나는 너를 마시멜로해” 고마워요.

내게 와줘서 ② 2015. 10. 14. C: 다시 사귄 지 2일째.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나누고 돌아왔네. 끝도 없는 키스와 수많은 “사랑해” 주고받고 서로 지지고 볶더라도 헤어지지 말자고.

서로 안보고 살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다시금 느끼고 돌아왔네. 이런 과정 속에 나는 점점 그의 여자가 되어가는 걸까 피고: 맘에 없는 이별.. 이제 정말 안하겠다고 다짐해 봤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난 이미 당신 남자가 되어 있는 게 때론 너무 좋고 때론 너무 벅차고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③ 2015. 10. 20. C: 3월

초. 그를 보러 처음 갔던 E여행. 마법 같은 그 곳을 다녀오고는 난 그만 맘이 깊어져 버렸다.

그 후로 난 제법 E을 가게 되었고, 이젠 그곳이 꽤 익숙해졌다.

그라는 남자와 하는 사랑에도 꽤 익숙해졌다.

④ 2015. 10. 일자불상경 C: 이렇게 몸과 마음 편안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라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 (중략) 오늘 그에게 안겨 있는 내 맘이 더없이 포근했고 (후략) ⑤ 2015. 10. 26. C: 남은 두 달여의 시간을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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