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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취 통증의 학과 의원 '에서 방사 선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9:38 경 위 병원에서 다음 카페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자유 게시판에 “ 포항 남구 C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원에 취업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제가 면접하러 올 때 이야기 하길 간조가 씨 암 슛을 하는 것을 보고 ‘ 야 저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원장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사의 수익은 X-ray 찍는 거랑 골 밀도 검사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씨 암도 간조가 찍거나 슛을 하면 무면허 행위라

구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

군요.

솔직히 지금 제가 촬영 검사한 것과 씨 암 한 것 다 표시 해 놔서 신고하면 충분히 걸릴 수 있지 않을까요.

” 라는 마치 X-ray 종류의 하나 인 C-ARM 촬영을 간호 조무 사가 촬영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다음 카페 게시 글 자료, 각 게시 글, 각 녹취록 [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방사선 사 인터넷 카페는 일정등급 이상의 회원만 이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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