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1,493,8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D, E, G에 관한 광고내용은 아래 2)∼4)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각 회사 관련자나 소개자가 제공한 자료들을 신뢰하여 광고내용을 작성하였고, 상장 시기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전문가들도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며, 장외주식에 대한 투자위험은 개별 투자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회사들 주식의 판매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 2) D <광고내용> D은 알루미늄 주물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우량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알루미늄 업계 2위 기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고 순이익이 매출의 5%인 30억만 나와도 주당 순이익(EPS) 1,100원으로 보수적으로 PER 15 주가수익비율(주식의 주당가격을 주당이익으로 나눈 수치) 정도를 반영하여 적정주가 16,500원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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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만 갖고 계셔도 3배의 목표수익을 생각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량 10만주 한정되었으니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AC, BF으로부터 2016년 코스닥 상장계획을 들었고, 2015. 4.경 D은 DJ DM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 에 등록되었으며, DN의 2015. 7. 8.자 신문에 D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업무계약 체결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D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매출액은 623억 원, 2014년 매출액은 539억 원이므로(증 제15, 16호증) 2015년 예상매출액 600억 원은 합리적으로 예측한 것이고, 이는 D의 투자설명서상 2015년 예상매출액 900억 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