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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14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298,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71,195,38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08. 10.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여 발행한 신주 30,000주 중 10,000주(전체 100,000주의 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1주당 5,000원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 C는 2010. 11.경 피고 B로부터 소외 회사를 3억 5,000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가 소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주었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경 원고가 2008. 10. 7.경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18,98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3,314,4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3. 12. 31. 위 증여세 3,314,470원을 납부하였다.

(4)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경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 C에게 대가없이 이전하였고, 수증자인 피고 C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금 합계 71,195,380원(= 증여세 50,781,474원 가산세 20,413,9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6. 8. 31. 위 증여세 71,195,3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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