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3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 2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양도가액을 51,000원으로 하여 1,377,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 B의 주주 구성 및 원고의 지위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C 및 B의 주주 구성 C B(양수인) 주주 D[30,000주(50%), 대표이사] D[90,000주(90%), 대표이사] 원고[27,000주(45%), 이사, 양도인] E[5,000주(5%)] F[3,000주(5%)] G[5,000주(5%)]
다. 원고는 2015. 2. 28. B에게 C 주식 27,000주를 1,377,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123,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1,000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B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1,377,000,000원)과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56,484,000원, 1주당 2,092원)과의 차액에서 3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1,020,51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 3. 2. 원고에게 2015. 2. 28.자 증여분 증여세 345,503,300원(가산세 97,296,908원 포함)을 결정ㆍ고지 증여세 자료처리 검토조서(을제1호증)에는 ‘증여자와의 관계’란에 ‘무관계’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과세자료 통보내용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