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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385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1/6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1938년경 서울 종로구 D가(이하 ‘D가’라고 한다) B 대지 176평 7홉(584.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는 1940. 3. 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향양산업 주식회사는 1977. 1. 6. B 도로 584.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도로는 2006. 12. 29. B 도로 30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E 도로 275.4㎡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1977. 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될 무렵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거나 기부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이 그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무렵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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