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개설에 있어 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 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하였거나, 최소한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개설에 있어 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 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하였거나, 최소한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광형)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1919. 5. 27.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67. 5. 16.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0. 8. 21.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소외 3은 1988. 7. 22. 위 재산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00.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2000. 3. 18.,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2000. 3. 28. 각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가 1938. 12. 1. 광주-광장간 29번 지방도로의 노선인정 인가를 하고 1943.경 위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도로의 일부로 편입하였고, 그 후 서울시를 거쳐 1988. 5. 1.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및 보도로 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2000. 3. 18.부터,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위 2000. 3. 28.부터 각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승계한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1943.경 광주-광장간 29번 지방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지방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은, 한강에 홍수가 나면 구 도로가 항상 물에 잠기는 바람에 홍수 피해가 없는 높은 지대에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지역민들의 열망 때문이었던 사실, 그런데 1938. 12. 1. 시행된 조선도로령 및 동 시행규칙에서 지방도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관리청을 통할하는 공동단체가 부담하고, 도로에 관한 비용에는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지장물 철거 및 전주 등 이설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한 외에, 토지기지용지를 매수한 사실은 있어도, 도로용지 44,539.6평에 대하여는 전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그 이유에 관하여 당시 작성된 공문서에는 그 소유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1943. 5. 3. 각각의 모지번으로부터 분할됨과 동시에 전 또는 답으로부터 '도로'로 지목이 변환된 사실, 한편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서울시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및 보도로 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년 가까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위 소외 1 및 소외 2, 그리고 그 상속인들(이하 '종전 소유자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고, 1990.경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도로 개설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위 지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들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 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하였거나, 최소한 그들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529 판결 참조).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3 및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와 상황 및 종전 소유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실 등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그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토지 점유로 인하여 소외 3 및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도 없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1996. 1. 1.부터 소외 3 및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0. 3. 18. 또는 2000. 3. 28.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소외 3 또는 원고 명의로 등기하기 이전에는 소외 3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3토지는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4가 아니라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져,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 역시 배척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토지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위 부분의 판단의 당부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아도,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각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