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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13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21,334,46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원고 B, C에게 각 14,597,263원과...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 D는 2008년경부터 수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새로운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순번 원고 수령일시 월 계불입금 횟수 피해금 1 A 2012. 4. 15. ~2013. 10. 15. 1,200,000 19 22,800,000 2 B 2012. 4. 11. ~2013. 4. 11. 1,200,000 13 15,600,000 3 C 2012. 4. 11. 2013. 4. 11. 1,200,000 13 15,600,000 ⑵ 피고 D는 원고들에 대한 위 계불입금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6, 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2,8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6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 A과 B은, 피고 D가 위와 같이 인정되는 편취금 외에 추가로 원고 A으로부터 차용금 1,0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계불입금 3,6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는 자신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원고들에게 일부 금원이 배당됨으로써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0811 파산 절차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 원금 각 파산채권에 대하여 채권원금을 기준으로 6.42780220748%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배당되었으므로, 민법에 정한 변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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